의료/교육

식약처,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 온라인 광고 차단·현장 계도 실시

집중점검 결과 온라인 광고 171건 차단 요청, 전자담배 판매점 16곳 계도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해 ‘의약외품(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라는 점을 강조하여, 중독성과 위험성이 낮다고 소비자들이 잘못 인식하여 구매 할 수 있지만, 사실상 합성‧유사니코틴 등 확인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에 대한 국민 건강 피해 우려로 인해, 식약처는 ▲ 무니코틴을 표방하면서 ▲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흡입하는 제품(액상단독 또는 기기 일체형)인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을 약사법상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로 보아 적극 점검하고 있다.

 

9월 간(9.15~9.24) 집중 점검한 결과 온라인 판매사이트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하고, 전자담배판매점‧약국 총 304개소(판매점 188개소, 약국 116개소)에 대해서도 현장점검(9.17~9.26)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개소를 현장 계도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외품’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를 구매할 시 ▲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 성분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구매하지 않으며 ▲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외품’ 중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하며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전자담배와 형태가 유사한 흡입 방식의 액상으로 흡입독성 등 안전성을 검토하여 식약처에서 품목허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우려 광고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허가된 의약외품을 구매하여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등 의약외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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