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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조직문화, 관리자의 법률적 이해에서 출발 경기도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시행

임태희 교육감 및 본청 부서장 이상 고위직 관리자 참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9일 양성 평등한 직장 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2025년 관리자를 위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임태희 교육감을 포함한 본청 부서장 이상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남부청사에서 진행됐으며, 성희롱·성폭력 사건 전문 법률가인 천정아 변호사가 강의를 맡았다.

 

주요 내용은 ▲성희롱·성폭력 관련 최신 법률과 제도 ▲다양한 실제 사례분석을 통한 법적 쟁점 이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등으로, 건전하고 안전한 조직문화 조성에 있어 관리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역량이다.

 

특히 관리자가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법적·행정적 조치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참여자의 이해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을 통해 관리자의 법률적 이해를 높이고, 선제적이고 올바른 대응으로 조직 내 신뢰와 안전을 보장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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