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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위해 금융감독원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

경기도-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는 24일 경기도청 서희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강화’를 위해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협약기관 간에 유기적인 업무 체계를 구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홍보와 교육을 활성화하고 피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신한금융지주회사, 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 등 8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도를 포함한 9개 협약기관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강화를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수집 ▲피해 예방 홍보 ▲취약계층 예방 교육 추진 ▲피해 예방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피해 예방 콘텐츠 지원에 상호 협력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는 이날 협약식에서 연극공연으로 선보인 피해 예방 교육 지원 사업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연말까지 525회에 걸쳐 도민 3만7천 명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으로, 올해 목표 300회를 크게 웃돈 성과다.

 

또한 향후 피해 예방 지원 사업과 연계해 예방교육 참가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안심보험 가입 지원을 추진하고, 신종 금융사기 수법 사례를 신속하게 공유해 피해예방 주의보를 휴대전화 문자알림으로 신속하게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보이스피싱은 더 이상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 협약은 경기도의 피해예방 노력에 더해 경찰의 신속한 수사역량, 금융권의 선제적 차단 시스템, 통신사의 기술적 대응, 그리고 공공기관의 전문적 지원이 하나로 연결되는 협력의 출발”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종합계획(2025~2029)를 수립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종합계획 과제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종합계획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목표로 ▲피해예방 교육 강화 ▲피해예방 홍보 강화 ▲피해사례수집 및 대응 강화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4대 중점과제와 세부 추진방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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