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외교부, 여권정보를 이용한 신분 확인 스마트 폰으로 가능해진다

2026년 상반기,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민간 개방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여권 정보로 본인 신분 확인 가능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외교부는 여권 명의인이 여권을 신분 확인 용도로 이용할 때, 여권에 수록된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스마트 폰으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모바일 여권정보 증명서비스' 추진을 위해 외교부는 2025년 3월 여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으며, 2025년 하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대상으로 선정되어 외교부,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개방 참여 기업들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2026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개통할 예정이다.

 

여권을 휴대하지 않더라도 스마트 폰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우리 국민이 편리하게 여권 정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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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 ‘미군 공여지 제도 개선·활용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경기도 미군 공여지 및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과 반환공여구역 활용방안 연구’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미군 공여지 및 반환공여구역 현황과 개발 지원 원인 분석 ▲국내외 사례 및 법제도 비교 ▲경기도 조례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 ▲개발기금 운영 개선 및 재원 확보 방안 ▲특별법 제정 등 입법 방향 제시를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책임연구자인 대진대학교 소성규 박사는 “미군 공여지 문제는 단순한 개발 이슈를 넘어 국가와 지역 간 책임 분담, 재정 구조, 법제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국내외 사례 분석과 현장 중심 연구를 통해 경기도에 특화된 정책 모델과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충식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만큼, 이제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가로 막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