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공포… 시민 편의 높이고 규제 합리화

상위법령 개정 반영, 개발행위허가 기준·시가지경관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불합리하거나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실효성이 부족한 규정은 과감히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녹지지역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진입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 및 처리시설, 건조·보관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일부 농업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민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도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다. 대부도 지역 등 표고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해, 기존 해발 40m 미만에서 50m 미만까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규제를 현실화했다.

 

녹지지역에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면제받을 수 있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기준도 완화됐다. 이전에는 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보전녹지지역 및 지목이 염전·유지인 생산녹지지역은 500㎡, 지목이 임야인 자연녹지지역은 1,000㎡ 이상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간소화해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이 3,000㎡(지목이 임야인 경우 2,000㎡)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경관과 연계된 시가지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도 일부 완화됐다.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내 세차장 설치가 가능해졌고,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높이를 기존 4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완화하면서 주차장 및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하층 설치를 허용하는 등 도심 내 건축 여건도 개선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유소 건축이 일부 허용됐다. 과거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신축된 주유소에 대해서는 증·개축이 가능하고 준주거지역에서는 신축까지도 허용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했다. 상업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전용면적 60㎡ 이하)을 허용해 도심 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사항으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제안은 동일 안건에 대해 최대 3회까지로 제한하는 규정 신설 ▲농지개량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범위를 법정 기준인 2m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등 경관지구에서 개발행위 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시 안산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자연녹지지역의 용적률을 법정 최대치(1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과도하게 작용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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