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교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적인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이게 얼마 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지?"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다.

최근에 소개팅했다는 소식은 OO이 대화 내용을 보여줘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랑 만나니?"

 

사적인 정보인데…

친구가 내 동의도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고 다니는 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닐까?

 

Q. 사적으로 주고 받은 메신저 내용 노출이 보호법 위반일까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렇구나!

본인의 동의 없이 메신저 내용을 보여주는 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 줄 알았는데…내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업무 처리 목적으로 처리한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구나!

 

■ 개인정보 - 총정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할 때 적용되는 제도예요. 사적으로 주고받은 메신저의 내용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의정부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 진행 및 우수직원 시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