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국 최초‘병역 의무 이행 청년 예우·지원’조례 제정 의미

전역자 취·창업 지원·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통해 사회복귀 지원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가 전국 최초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청년 세대의 군 복무를 ‘희생’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하는 새로운 청년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청년을 사회적으로 예우하고 전역 이후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군 복무 청년 ‘사회적 자산’으로 예우

 

앞서 국가보훈부는 2023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조례 제정의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안산시가 처음이다.

 

미국·영국·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 군 복무자를 위한 ▲학비 전액 지원 ▲취업 가점 ▲주거 혜택 등 폭넓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위주로 지원책이 마련되는 등 한계가 있어 왔다. 한국리서치 조사(2021년)에서도 20대 청년 가운데 82%가 군 복무를 ‘국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제대군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했다. 이를 통해 군 복무 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보상이 동시에 가능해졌다.

 

안산시는 앞으로 청년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경력 단절’이 아닌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함으로써, 청년 세대의 인식 변화를 이끌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화 행사 초청·공공시설 요금 감면 추진

 

조례 제정에 따른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현역병과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무·중기·장기)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 문화행사 초청 및 예우 ▲취·창업 지원 정보 제공 ▲공공시설 사용료·수강료·주차료 감면 또는 면제 등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청년들이 군 복무에 자부심을 갖고 제대 후에는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정책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청년이 국가를 위해 바친 시간을 사회가 존중한다는 상징적 선언”이라며 “지역 차원의 작은 변화가 전국으로 확산해 청년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제29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사전 보고를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향후 대상자 확인, 신청 절차 마련과 함께 시가 운영·관리하는 시설물 사용료 감면 등 관련 타 조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