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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 대표 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근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서 원안 가결... 상위법령 불부합 사항 정비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 규정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김진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제3상임위원실에서 열린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김진숙 의원을 비롯해 총 8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불부합 사항을 정비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 용어 정비와 △용적률에 관한 특례 신설 △분양 관련 공고 기간 유예 가능한 사업규모 규정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에 따라 기존 조례의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개정하고, 정비구역이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의 승강장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인 경우 용적률 완화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정비구역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분양신청 통지 시기를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할 경우 인수 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가산금 항목의 기준과 인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진숙 의원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위임 사항을 규정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앞장서 시민 중심의 도시 정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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