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송재혁 의원, 교육청 예산분담사업 의무교육 취지 훼손 자치구 재정 격차로 인한 교육환경 양극화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 통해 주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민주당, 노원6)은 29일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정근식 교육감에게 “교육청의 예산분담사업이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장이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교육경비 보조금은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편차가 심한데 강남구의 경우 2025년에 195억 4천8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해마다 200억 원 내외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집행한 반면 노원구는 2025년 예산에 9억 원을 편성하고 있다.

 

그동안 노원구는 40억 원 내외의 예산을 편성하여 강남구의 5분의 1 수준을 유지했으나 올해는 그 격차가 20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송재혁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균형있는 교육환경 조성의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중요한 사업들을 자치구와 매칭으로 진행하면서 오히려 자치구 간 교육환경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 여건이 넉넉한 자치구는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교육청과 서울시가 80%를 분담사업으로 지원하면 크게 반길 일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자치구는 매칭 비율을 맞출 예산이 없어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설치 사업만 하더라도 조희연 교육감 때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대 3대 2의 예산을 분담할 것을 제안했지만 서울시가 반대하면서 현재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5대 5 분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떨어지는 자치구는 학교 운동장에 인조 잔디도 깔지 못하는 실정이다.

 

분담 비율은 사업마다 차이가 있지만 학교급식이나 입학준비금 등도 교육청과 자치구의 매칭(예산분담) 사업으로 운영된다.

 

송재혁 의원은 “헌법에 규정한 의무교육은 국민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것이지만, 국가와 교육청에겐 아이들이 차별 없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고 균형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언뜻 보기에는 교육청과 자치구가 교육예산을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자치구별로 재정 여건이 불균형한 상황에서 동일 비율로 예산을 분담하는 것은 지역별로 교육환경의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할 수 있다”며 “의무교육의 취지를 살린다면 일률적인 매칭의 적용이 아니라 더 열악한 곳에 더 지원하여 아이들의 교육환경의 차이와 차별을 없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교육청의 예산 분담 사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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