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말일까지 납부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는 노후 경유 차량 1만 1천여 대에 대해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대상 기간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부과 금액은 인구수와 자동차 배기량,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서 산정된다. ▲장애인(심한장애)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급~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의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 이전을 했더라도 이후 부과가 될 수 있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번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는 ▲각 은행 ▲위택스 ▲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에서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나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김민 환경녹지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군사시설보호구역 수직·수평 개발 제약 중첩규제 개선 건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국민의힘, 양주1)은 3월 6일(금)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과 간담회를 갖고 양주시 광적면 일대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토지이용 규제 문제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규제로 인한 건축 및 토지이용 제약에 대한 현실적인 제도 보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조장석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 양주시 이상덕 도시과장·이제연 도시계획팀장이 참석했다. 이영주 의원은 간담회에서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 안보라는 이름 아래 개발의 시계를 멈춘 채 살아온 지역”이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는 단순한 건축 제한을 넘어 주거와 산업, 도시계획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제약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됐다. 양주시의 전체 면적은 310.49㎢이며 이 중 41.5%인 128.76㎢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한다. 그 중 광적면은 면적의 80% 이상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