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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대표 발의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규정 등 수정안 가결... 체불임금 방지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 담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제298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해 통과됐다.

 

조례안은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무비 관련 부조리를 예방하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박은경 의원을 비롯한 총 15명의 의원이 조례안 발의에 참여했다.

 

조례안에는 관급공사에 전자카드를 이용한 출퇴근 관리제 도입을 통해 노동자 출퇴근 정보를 투명하게 기록하도록 하는 것과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노무비 청구 및 지급, 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에 대한 정의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사항 규정 ▲지역건설노동자 우선 채용 및 고용에 관한 사항 규정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적용 등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사항 규정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사항 등에 관한 규정 등이 명시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산시 관내 관급공사 건설현장의 노동자들에게 투명한 노무비 관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제도와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건설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와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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