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스포츠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24일부터 열람

 

(뉴스인020 = 김민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2만 필지의 공시지가(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전했다.


2021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398만 필지 중에서 52만 필지를 선정하였으며, 이는 표준지의 용도지역별 분포를 개선하기 위해 ’20년 보다 2만 필지 늘린 것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조사·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에서 총 1,18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감정평가사의 시세 조사를 토대로 지난 11.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을 적용하여 산정되었다.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변동률은 전국 10.37%로 조사되었다.


시·도별로는 세종 12.38%, 서울 11.41%, 광주 11.39%, 부산 11.08%, 대구 10.92% 등으로 변동되며, 서울의 경우 ‘20년 보다 3.5%p 정도 변동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4%p 낮은 수준이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 11.08%, 상업용 10.14%, 농경지 9.24%, 임야 8.46%, 공업용 7.56%로 나타나며, 상업용지의 경우 2020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으나, ’19년 보다는 2.2%p 낮은 수준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의 현실화율은 68.4%로서 ‘20년(65.5%) 대비 2.9%p 제고될 전망이며, 현실화 계획에 따른 목표 68.6%와 유사한 수준이다.


참고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율은 주택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재산세액 변동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소유자 및 지자체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2.1.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에 따라 의견청취를 위한 공시지가(안)을 공동소유자 모두에게 개별 통지하고, 시·군·구청장 뿐 아니라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도 듣도록 하여 공시지가(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강화할 계획이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조성환 의원, 집가까운 학교로, 학군 배정 합리적 시스템 도입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5일 파주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및 파주교육지원청 학생배치팀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파주 지역 중학교 학군 배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은주 파주시의원을 비롯해 학부모 대표, 아파트연합회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할 핵심 대안으로 ‘학생 통학권 상호 구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특정 학교 인근에 거주하면서도 타 학교로 배정된 학생들 간의 위치를 고려해 상호 재배정하는 방식이다. 조 위원장은 “마치 공무원 인사교류처럼, 서로에게 더 가까운 학교로 갈 수 있게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한다면 원거리 배정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성환 위원장은 “학부모들이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학군을 나누는 방식이 아닌 파주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탄력적 학군제’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성환 위원장은 오는 4월 초, 교육청과의 협의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