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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건의 반영…정부, 호우 피해 위로금 추가 지급 결정

김태흠 지사 “피해 도민 일상회복 지원에 큰 힘 될 것” 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와 관련 정부에 지속 건의한 ‘호우 피해 지원금 현실화’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폭우 피해 지원대책 기자회견에서 정부에 피해 지원금 현실화를 건의하겠다는 입장 발표를 시작으로, 정부부처의 현장점검 등 기회가 될 때마다 현실화를 요청해 왔다.

 

김태흠 지사도 지난 1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차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분야별 지원금 현실화를 공식 건의했다.

 

당시 김 지사는 농업 분야와 관련해 정부의 지원기준인 복구비(대파대) 50%를 100%로 상향하고, 농업시설 복구비도 기존 35%에서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주택 침수와 소상공인 영업장 피해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비를 보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금 증액을 건의한 바 있다.

 

이러한 도의 노력은 지난 17일 발표된 정부 복구계획에 재난지원금 외에 위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 담기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먼저, 농업 피해 지원은 영농 재개에 필요한 복구비 기준이 개선됐다.

 

기존 정부 지원은 복구비(대파대)의 50%에 불과했으나, 도의 건의가 반영돼 100% 전액 지원으로 확대됐다.

 

딸기 육묘 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는 기존 복구비 50% 지원만으로는 대규모 피해 복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도와 시군이 특별지원금으로 보험 가입 농가와 미가입 농가는 50%, 가입 불가 농가는 100%를 추가 지원해 피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 재개를 뒷받침한다.

 

주택 전파 피해는 114㎡ 이상 기준 정부 재난지원금 3950만원과 정부 위로금 6000만원이 지급된다.

 

도는 당초 발표한 실제 건축비 수준인 최대 1억 2000만원을 충당하기 위해 도·시군 특별지원금으로 최대 205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반파 피해는 전파 지원액의 50% 수준으로 보전한다.

 

주택 침수 피해는 재난지원금 350만원과 위로금 350만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250만원을 더해 총 95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영업장에는 인테리어·집기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기존 재난지원금 300만원과 위로금 500만원에 도·시군 특별지원금 600만을 더해 총 140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도민들이 재난으로부터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정부가 도의 건의를 수용해 폭우 피해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해 깊이 환영한다”며 “이번 정부의 위로금 제도가 항구적으로 제도화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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