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광양시는 지난 8월 5일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50여 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용주들에게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지침에 따른 고용주 준수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강사인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현황과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통해 근로기준법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고용주들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강기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고용주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에도 더 힘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상반기,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과 친척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113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이들을 50개 농가에 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