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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식품산업 신성장 산업을 포함한 분류체계로 전면 개편

5년 만에 특수분류 전면 개정...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영농형 태양광 등 미래 성장 산업 및 신산업 대폭 반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은 농축산식품산업의 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7월 31일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전면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업의 규모 및 실태 등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농업’, ‘식품제조’, ‘음료제조’, ‘음식 및 주점업’으로 직접 명시‧분류된 작물 재배, 축산, 식품 제조‧가공, 음식점 등 산업을 중심으로 파악했으나, 해당 산업들과 가치사슬로 융복합된 투입재, 가공, 유통, 서비스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의 구조와 흐름은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2020년 농축산식품산업의 전반적인 규모와 구조를 보다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전‧후방 산업까지 포함한 농축산식품산업 세부 코드를 만들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관련된 모든 산업 코드와 연계한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했고, 5년 만에 현장 의견과 스마트농업, 푸드테크 등 미래 성장산업 및 신산업 등을 대폭 반영하여 분류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우선, 미래 성장 산업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을 분류체계에 신설했다. 스마트팜 관련 기계·장비 제조, 농업용 드론‧로봇 제조, 식품산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반려동물 관련 용품 도소매, 식품용 미생물 제조, 동식물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제조 등을 특수분류에 반영함으로써, 미래 유망 산업에 대한 통계 기반 마련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둘째, 정책 환경 변화와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산업들도 개정에 반영됐다. 영농형 태양광, 치유농업, 농업 인력 중개, 농기계 재활용, 폐비닐 수거 등은 최근 농업 환경 정책과 긴밀히 연결된 영역으로, 향후 관련 통계 생산과 정책 지원을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셋째, 기존 분류체계에서 실질적인 산업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어 있던 분야들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농자재 관련 제조, 농축산물 온라인 전문 유통, 농식품 물류기기 임대, 음식물 폐기 수거‧처리 등은 산업 전반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분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체계를 이번 개정에 반영함으로써 산업 구조를 보다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식품산업 분류체계를 최근 개정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맞춰 정비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가 통계 및 행정자료 전반의 기준이 되는 만큼, 이에 부합하도록 특수분류를 정비함으로써 향후 관련 통계의 비교가능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농축산식품산업의 규모 및 정책 파급효과 분석 등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김정주 정책기획관은 “이번 농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 개정은 농축산식품산업과 신산업을 포함한 전체 산업 생태계의 흐름을 통계로 파악하고,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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