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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안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 경기도시군의장協 채택

28일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 제178차 정례회의서 의결... 주민 참여 기반 마련 위해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명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산시의회가 제안한 ‘주민자치회 법률 제정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에 이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채택됐다.

 

시의회는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 건의문이 28일 양주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8차 정례회의에서 원안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문은 앞서 지난 14일 개최된 경기도 중부권 7개시의회의장협의회 제126차 정례회의에서도 참석 의장들의 공감대 속에 의결된 바 있다.

 

건의문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고 지방정부와 주민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핵심 조직이지만 그 법적 근거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현재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해당 법에 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만 담겨 있다.

 

더욱이 같은 법 40조 6항에서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여전히 법률은 미제정 상태다.

 

경기도의장협의회는 이처럼 근거 법령이 수립되지 않으면서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이 행정기관의 재량에 의존하는 등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며 ▲주민자치회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와 기능을 명확히 할 것과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해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 기반을 마련할 것을 건의문에 명시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박태순 의장은 “주민자치회는 단순히 제도 하나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완성도를 높이고 주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구현하는 핵심 기둥”이라며 “이제라도 주민자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진정한 주민자치의 가치를 완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이 건의문이 이날 경기도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채택됨에 따라 추후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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