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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담당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확대한다

현장 담당 공무원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과근무수당 상한시간 예외 적용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행정안전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정규 근무시간을 넘어 초과근무를 하는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7월 24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서울 금천구청 현장 방문 시 건의된 사안으로, 자치단체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인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1일 4시간, 1달 57시간의 상한 내에서 지급되나,

 

불가피한 현안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 장의 판단에 따라 1일 8시간, 1달 100시간까지 상한을 확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각 자치단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업무 담당자와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확대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을 시달했다.

 

다만, 사업기간이 길고 관련 부서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상한 예외 적용 대상자와 기간은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현장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공무원의 노고에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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