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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참석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은 24일 수원특례시 수원도시안전통합센터에서 열린 제26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 기구 설치 ▲정책지원관 정수 조정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등 ‘특례시의회 위상에 부합한 권한 확대’ 건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또한,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차기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의는 고양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유진선 의장은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실질적인 권한과 자율성을 갖는 데서 출발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의 역할 확대를 위한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확인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방의회 권한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 수원, 고양, 창원, 화성 등 5개 특례시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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