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심재억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도시복지위원장(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18일 강북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면서,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이 대두되며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차 화재는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민들에게는 이에 대한 기초적인 예방과 대응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실정이다.
이번 통과한 개정안에서는 화재안전시설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자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이에 따라 지원받은 설치 의무자의 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도 추가했다.
심재억 위원장은 “최근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전기차 등 충전시설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강북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