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7월분 재산세 361억 원 부과…31일까지 납부

4만 4천여 건 고지서 발송…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7월분 재산세로 총 361억 원을 부과하고, 4만 4천여 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2분의 1)과 건축물에, 9월에는 주택 2기분(2분의 1)과 토지에 각각 부과된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전년 대비 45억 원, 약 14% 증가한 규모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5%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고지서는 7월 10일부터 우편으로 순차 발송되며, 납부는 7월 31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 위택스, 스마트폰 간편결제(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과천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인프라 확충, 복지, 시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납부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