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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배달라이더 보호를 위해 손잡는다

퀵서비스기사 등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 목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10일 서울강남지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과 배달라이더 등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 합동으로 역삼역 인근에서 고용·산재보험과 교통안전 홍보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모빌리티 환경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륜자동차 모빌리티 종사자 사회보험 가입 촉진 ▲교통안전 교육 및 캠페인 공동 추진 ▲상호 보유 정보 및 콘텐츠 공유 ▲기타 현장 중심의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거리캠페인에서는 양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여해 현장 소통활동을 이어갔다. 이는 이번 협약을 통해 배달라이더 등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양 기관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배달 플랫폼에 등록하고 퀵서비스기사로 일하는 ㄱ씨는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배달라이더도 산재 보상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안심하고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현장상담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모빌리티 종사자란 퀵서비스기사, 화물차주 등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주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적용범위를 근로자에서 노무제공자까지 지속 확대하면서 사회보장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3년 7월부터는 노무제공자의 전속성 요건도 폐지해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25년 4월 말까지 노무제공자 가입자 수가 전체 144만명, 퀵서비스기사는 34만명을 넘어섰다.

 

이번 협약은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이들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와 교통안전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모빌리티 산업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종사자의 사회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이분들에게 일터의 안전과 생활의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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