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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담배소송 의미 알리고 사회적 책임 촉구 확산 이끌어

광주광역시의회, 담배소송 지지결의안 채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에서는 환경복지위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흡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담배 제조사들이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정하고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흡연에 따른 직·간접적 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정부 및 관계 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금연 환경조성 정책강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복지위(위원장 최지현)은 “담배 제조성분의 비공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국민 건강권 보호와 담배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이영희 본부장은“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담배소송은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권 보호와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의회, 지자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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