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보령지청, 임금 체불 사업주 체포영장 집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12일 임금 체불 후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충남 부여군 소재 비닐하우스 시공업자 조모씨(72년생)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업주 조모씨는 충남 부여군 및 논산시, 전북 익산시 일대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시공하면서 일용근로자 임금 19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진정이 제기됐으나, 근로감독관의 거듭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연락을 계속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비닐하우스 시공 현장 및 임시 체류지 등에 탐문수사를 진행했고, 공사용 차량 단서를 통해 조모씨를 찾아내 충남 논산시 취암동 임시 체류지 인근에서 12일 오후 체포했다.

 

체포된 후 조모씨는 보령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임금 미지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즉시 체불임금을 전액 지급했다. 이에 따라 보령지청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12일 저녁 조모씨를 석방했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체불액이 소액이더라도 사업주가 고의로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적극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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