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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남 도의원, ‘전라남도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여건 개선 나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학교 체육의 질 높일 수 있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안정성 강화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 △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프로그램 제공 △합리적인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지도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진남 의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은 학생들의 체육 교육과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현재 열악한 근무여건과 처우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도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체육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근무 여건 개선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체육 교육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사안”이라며“앞으도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운동부 지도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은 지도자들의 직업적 안정성을 높임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더욱 체계적인 지도와 양질의 체육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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