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혼란은 줄이고 실효성은 높여’

적용기준이 중복되어 사업자의 혼란을 초래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조례 개정을 통해 일관된 운영 규정 마련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지난 30일, 김경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1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실효성 있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인'환경영향평가법'개정(’25.2.21.시행)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중복되는 민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우선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하여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수립하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청에서는 부지면적 6만㎡ 이상의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비교적 절차가 간소화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에서는 조례로 규정한 기준(서울시의 경우 정비사업 부지면적 9만~30만㎡, 건축물 연면적 10㎡ 이상)에 맞추어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사후환경영향조사가 추가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시·도 조례로 규정한 ‘환경영향평가’의 적용기준에 중복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어떠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는지 법령에 구체적 명시가 되고 있지 않아 중대형 사업장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거나 소형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경 의원은 지역구의 개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됐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서울시의 조례 개정을 진행하게 됐음을 밝혔다.

 

김경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 “서울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재했던, 환경영향평가의 일관성을 정립하게 됐다”며, “향후에도 환경영향평가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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