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식품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표현을 줄이고, 이를 변경하려는 영업자에게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마약류 사범 수는 매년 급증하는 추세로, 특히 20~30대가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류 표현이 가진 중독성과 유해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식품 등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 신설, ▲해당 변경을 추진하는 영업자에게 식품진흥기금을 통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김영옥 위원장은 “이제는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상품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 관련 표현을 줄여야 할 때”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상품명과 광고 문구를 개선하려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은 단순히 범죄를 넘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만큼, 문화적 인식부터 건강하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울시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한발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