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더 넓어진 간병비 지원

4월 22일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 공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과천시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을 22일 공포함과 동시에 저소득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됐던 간병비 지원 대상을 ‘저소득 노인’까지 확대해 보다 많은 노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등록된 노인도 간병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에 따라,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2025년부터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경우,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하루당 한정됐던 지원 조건도 완화돼,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해 진행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민원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입‧퇴원확인서,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이유로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에게 실질적인 돌봄 안전망을 제공하고, 노인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저소득 노인이 적시에 필요한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기본적인 돌봄조차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명현관 해남군수 폭염·폭우 대비 읍면별 매뉴얼 정비 등 대응 강화 주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명현관 군수는 4일 직원 정례회의를 통해“주말동안 호우특보에 비상근무를 하느라 수고해 준 직원들에 감사드린다”며“다행히 큰 피해없이 고비를 넘겼으나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한번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명 군수는 이번 주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함께 읍면별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피장소 등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군민들에게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명군수는“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침수에 대비해 차수판 설치 현황과 배수시설도 다시한번 점검해 집중호우 후 수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폭우와 함께 지속되고 있는 폭염 상황에서 관내 고령자와 농작업자, 현장 근로자 등 군민 안전 관리에도 부서별 전담반을 편성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현황을 점검하고, 해남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 전기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