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관내 일반음식점 대상 '식품위생 교육' 실시

식품위생법 따른 법정 의무교육 실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지난 15일 시청 대강당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근거한 법정 의무교육으로, 영업주는 매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위생 교육을 미이수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위생교육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과천시지부의 주관으로 열렸다. 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과 정부의 관련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업소 내 위생관리 요령 등 실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외식업 종사자에게 필요한 노무 관련 법률 지식도 함께 전달됐다.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일반음식점 영업주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를 통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기간 안에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석철 과천시 자원위생과장은 “영업주들의 위생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법정교육과 현장 중심의 위생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시는 이번 교육 외에도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컨설팅 운영, 식품접객업소 방문 위생점검 상시 시행 등 현장 중심의 위생관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또한, 위생등급제 지정을 받은 업소에는 분기별로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해 자율적 위생관리 실천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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