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경기도, ‘뷰티산업’ 육성 힘쓸 기관·단체 찾는다‥총 14억 원 규모

도, ‘2020년도 뷰티산업 육성지원 사업’ 수행기관(단체), 내달 4일까지 공모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 지원 등 3개 분야‥총 사업비 14억 원
1개 기관 다수 사업 수행할 수 있어. 컨소시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가 올해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수행할 기관(단체)를 오는 2월 4일(화)까지 공모한다.

 

’뷰티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고부가가치 창출산업인 ‘뷰티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수출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 분야는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 지원,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 등 3개 분야로, 총 14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먼저 ‘뷰티 생산시설 국내외 인증 지원’은 CGMP, ISO, HALAL 등 국내외 품질인증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사후관리를 위한 화장품 전문인력 육성 등을 추진하는 분야다. 사업비는 3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은 시장 트렌트 변화에 맞는 뷰티 제품 원료 개발과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4억5,000만 원이다.

 

마지막으로 ‘뷰티 디자인 개발 지원’은 제품용기나 브랜딩 등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도내 뷰티관련 학과 대학생(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6억 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이번 공모의 신청가능 대상은 경기도내 대학·연구기관·단체 등 뷰티산업 육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관(단체)이다.

 

1개 기관이 다수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여러 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수행 희망 기관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오는 2월 4일까지 관련서류와 함께 경기도청(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미래산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서류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합성 및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 5가지 항목을 고려해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며, 심사결과는 오는 3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