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특이민원 대비해 과천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민원인의 폭언·폭행을 가정한 모의훈련으로 비상상황 대응 역량 제고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과천시는 지난 26일, 시청 민원실에서 과천경찰서와 함께 ‘2025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민원인의 폭언·기물 파손 등 위법 행위 상황을 가정하여 민원인의 진정, 상황 녹화, 비상벨 작동(경찰 호출), 대피 유도, 경찰 인계 등의 흐름으로 진행됐다.

 

과천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폭언 및 폭행 등 위법 민원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의 상황 대처 능력을 높이고, 경찰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여 안전한 민원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과천시 관계자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민원인과 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여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시민들이 더 나은 민원 처리 환경에서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과천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시간·반복·폭언 민원 상담 종료 기준’을 마련하고, 1회당 30분을 초과한 장시간 통화 또는 면담으로 공무를 방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폭언을 하는 민원의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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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 진행 및 우수직원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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