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돌봄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개시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는 이달 24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노인과 장애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 및 활동지원 인력의 처우개선비를 매월 지원한다.

 

처우개선비는 관내 장기요양기관과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에서 근무 중인 돌봄종사자를 대상으로 경력에 따라 3년 미만은 3만 원, 3년 이상은 5만 원을 매월 25일 지급받는다. 다만, 1월은 주말로 인해 24일 지급된다.

 

오산시는 돌봄종사자가 처우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2023년 7월 17일 '오산시 돌봄노동자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를 제정 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돌봄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종사자 전문성 강화 ▲돌봄서비스 질절향상 ▲시설 운영의 안정화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또한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미선 노인장애인과장은 “돌봄종사자는 노인·장애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력으로 이번 처우개선비 지급이 돌봄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복지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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