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광고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이수역 헤리드 안전성 확인!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시는 올해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2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52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금 차입 및 계약 체결 현황, 용역계약 중복,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조사에 따르면, 조합 가입계약서 부적정, 연간 자금운용계획 미제출 등 86건은 고발 조치되며, 총회의결 없이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린 3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특히, 연락 두절이나 사업 중단으로 실태조사가 불가한 381건 중 19건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이행촉구 명령이 내려졌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서울시가 건전한 주택시장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한 정비사업 절차를 돕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시 동작구 이수역 인근에서 더큐브컴퍼니가 분양 중인 ‘이수역 헤리드’는 전수조사 결과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수역 헤리드는 12월 3일 진행된 제19차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클릭시 더큐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뉴스출처 : 포탈뉴스통신(인터폴뉴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영평천 어업피해 행정심판 쟁점화...절차 미이행·책임 회피 문제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은 최근 경기도의회 연천지역상담소를 통해 접수된 영평천 내수면 어업 피해 관련 집단 민원과 행정심판 청구 사안을 두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 대응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포천시가 시행 중인 '주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으로 추진되며 하천 정비 1.4km 및 교량(진군교) 재가설을 포함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약 161억 원 규모로 국비·도비·시비가 투입되며, 경기도에서는 북부안전특별점검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신연천어촌계는 해당 사업으로 인해 하천 수위 변화, 토사 이동, 어장 환경 훼손 등이 발생하여 어업 활동이 제한되고 실질적인 소득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종사자 최소 5명 이상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들어, 환경영향 및 어업피해 평가를 통한 보상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포천시는 공식 회신을 통해 “자연적 하천 흐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