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도시공사, 설 명절기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추진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13일부터 2월 9일까지 한 달간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추진한다.

 

공사의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은 설 명절 기간 선물 수수 관행 등을 근절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를 위해 사전교육과 홍보, 선물 반송센터를 기획·운영한다.

 

사전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갑질, 공익신고자 보호법 관련 내용의 온라인 교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한 부서장 주관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공사는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청탁금지법 관련 배너를 게시하고,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 포스터를 전 사업장에 배포해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선물 수수 관행 근절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선물 반송센터를 운영해 선물로 접수된 물건 중 반송이 가능한 것은 발신자에게 반송하고, 반송이 불가한 물품에 대해서는 공사 사회공헌단에 일괄 기부할 예정이다.

 

공사 노성화 사장은 “이번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통해 설 명절 기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행동강령 등의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 사회에 모범이 되는 청렴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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