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문화

국민권익위원회,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뉴스인020 = 김나현 기자) 2024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2.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3.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 24. ~9.22. (30일간)

 

4.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5.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6.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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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육지원청,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 진행 및 우수직원 시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3일 공문서 감축 및 질적 개선 추진 캠페인을 진행하고, 이에 기여한 우수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공문서로 시작하는 학교행정업무 경감’을 주제로 공문서 감축 조례 및 정책의 실질적 이행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지원청 전 직원이 QR코드를 활용한 ‘공문서 퀴즈’에 참여해 공문서 감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를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열린 우수직원 시상식에서는 평소 공문서 감축과 질적 개선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직원들이 선정되어 포상을 수여받았다. 시상식은 통합회의 중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격려하는 자리로 의미를 더했다. 서권호 교육장은 “공문서 감축은 단순히 문서 수를 줄이는 일이 아니라, 현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 혁신의 시작점”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이 공문서 작성의 질을 높이고, 학교 행정업무 경감에 함께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공문서 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