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소방서,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른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안내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 변경 안내·홍보

 

(뉴스인020 = 이한영 기자) 광명소방서는 소방시설법 개정(2022.12.1.시행) 관련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대상이 변경됐다고 11일 안내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연동으로 작동하여 자동적으로 화재신호를 소방관서에 통보하는 설비로, 금번 법령 개정에 따라 ▲업무시설, 공장, 창고시설, 국방.군사시설, 발전시설로 바닥면적 1,5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전기저장시설, ▲고층건축물(30층이상) 등이 제외됐다.

 

소방청에 따르면, 기존에 설치된 대상이라 하더라도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설치 제외가 가능하며 또한 방재실 등 화재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 24시간 화재를 감시할 수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평재 서장은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한 설치대상이 변경됐지만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중요성이 변하는 것은 아닌만큼 작은 화재징후라도 화재를 빨리 인지하고 출동하여 초기에 대형화재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철거가 가능은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닌만큼 철저한 유지관리로 화재를 예방하고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관계자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 “통합돌봄의 안정적 정착, 공공의 책임 있는 조정이 핵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당에서 열린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창립 6주년 기념행사 및 정책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통합돌봄 체계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성(더불어민주당, 광명4)·박재용(더불어민주당, 비례)·정경자(국민의힘, 비례)·최만식(더불어민주당, 성남2) 의원도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이선구 위원장은 “지난 6년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보여준 노력은 돌봄을 정책의 영역에서 삶의 현장으로 옮겨온 의미 있는 과정”이라며,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관리, 현장 종사자와 도민을 잇는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은 경기도 돌봄정책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지금,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책임지고 조정하는 중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그 핵심 역할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함께 진행된 통합돌봄 유관기관(경기도사회서비스원-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