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자격 기준을 거주기간 2년 이상에서 공고일 기준 30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

 

(뉴스인020 = 홍채연 기자) 과천시가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구입 보조금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과천시는 당초 전기자전거 구입보조금 지원 대상을 과천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과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최근 개정했다.


시는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및 과천지식정보타운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입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한편,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가 시행되면, 2023년부터는 신청 안내 공고일 30일 전부터 과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시민은 과천시에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천시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며, 예산 규모 내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금액의 30%,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내년도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신청 안내는 내년 3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많은 시민이 보조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바라며, 앞으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과천시가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방식의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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