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안성시, 소중한 반려동물 이제는 등록하세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안성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등록제 정착을 위해 2025년 후반기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집중단속은 11월 한 달 동안 실시될 예정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생후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양이의 경우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유실 방지를 위해 자발적인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내장형, 외장형 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반려견 또는 반려묘를 동반해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하면 등록할 수 있다. 안성시에는 시내권, 동부권, 서부권을 포함해 총 13개소의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운영 중이다.
관내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다.
• 시내권: 우리동물병원, 이성준동물병원, 이마트-쿨펫동물병원, 행복한동물병원, 안성동물의료센터
• 동부권: 일죽종합동물병원
• 서부권: 롯데마트-쿨펫동물병원, 웰니스동물병원, 함께오래동물병원, 슬기로운동물병원, 한마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