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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위위원장 “엄정하고 신속하게”··· 김경 의원 5대 비위 징계요구안 발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신동원 위원장(국민의힘, 노원1)은 1월 13일,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 강서1)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의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 공식적으로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84조제5항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징계를 요구한 경우,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보고 즉시 관련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요구안에는 김경 의원의 ①공천헌금 수수(본인 인정), ②공무국외활동 미신고 및 직권남용, ③당원 위장전입, ④당비 대납 당원동원, ⑤업무추진비 유용 및 허위보고 등 총 5개 비위 사안이 적시되어 있다.
신 위원장은 김경 의원의 행위가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른 의원의 청렴 의무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 및 청렴의무 등 여러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천헌금 수수'는 김경 의원 본인이 경찰 자술서를 통해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