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왕정순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건강보험료 예수금 임의 지출... “위법·부실 회계 집행”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11월 10일 서울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연구원이 직원의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임의로 집행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는 심각한 회계질서 위반 및 위법 행위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건보료 예수금 1,345만 원으로 직원 정산액 ‘돌려막기’
왕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은 2025년 4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액이 발생한 직원 269명을 대상으로, 누적된 '건강보험료 예수금' 1,345만 원을 재원으로 사용해 1인당 5만 원씩 정산액을 임의로 감면했다.
연구원은 "정산금 공제액이 예년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직원들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으나 , 이 사안이 문제가 되자 두 달 뒤인 6월에 다시 5만 원씩 추가 공제(환수)하여 원상 복구했다.
"예수금은 연구원 자산 아냐"... 위법성 및 ‘배임’ 소지 지적
왕 의원은 "건강보험료 예수금은 연구원의 수입이나 자산이 아니라, 공단에 납부하기 위해 잠시 보관하는 법정 예치금" 이라며, "이를 '직원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