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도청

경기도, 소화전 근처 주차하면 내비에 “주정차 금지구역” 안내 나온다

KT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 정보 탑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를 할 경우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경고해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가 시작됐다.


14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재난본부는 케이티(KT)와 협업해 KT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원내비에 ‘소화전 5m 이내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를 지난 7일부터 제공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KT 내비게이션 정보기술에 전국 소화전 19만2,857개소(경기도 2만9,453개소)의 정보를 탑재한 것이다.


소화전 5m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 시 “전방에 주‧정차 단속구역입니다. 단속에 주의하세요”라는 음성 메시지를 내보내 운전자에게 주‧정차 금지를 실시간으로 알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할 수 있다.


소화전 주변은 소방관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일반 불법 주정차 과태료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번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에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케이티(KT)는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4만7,000여 곳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와 KT는 지난 7월 원내비 검색창에 소화전을 입력하면 주변 소화전 위치를 최단 거리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화전 길 안내와 소화전 주‧정차 금지 알림서비스에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구역 알림서비스까지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출동로 확보나 현장대응이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소화전 길 안내 서비스로 대형 및 특수화재, 산불 발생 출동 시 신속하고 원활한 소방 용수 공급뿐만 아니라 가뭄 급수 지원이나 구제역 방역 등에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이 시‧도 경계를 초월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상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경기도와 KT와의 이번 협업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국민안전망 구축의 모범적 사례”라며 “계속해서 민관협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중학교 학교장과의 간담회 열고 학교환경 개선과 학생들의 진로탐색 지원 프로그램 발전 방안 논의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1일 용인의 중학교 교장들을 만나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11일 ‘용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 시장은 용인 기흥ㆍ수지구 20개 중학교 교장들과 만나 각 학교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조치계획과 진행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차를 맞이한 이상일 시장과 지역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의 간담회는 학교현장의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더 나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았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교장들은 그동안 간담회에서 나온 학교의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행정을 펼치고, 제도적 문제와 각 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온 이상일 시장과 시 공직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상일 시장은 “학생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용인특례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했고,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학교장,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해 현장에서 요청하는 환경개선과 안전대책을 해결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