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불법 소각 뿌리 뽑는다

산불·화재 상황 관계기관 공조로 초동대응 강화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 부여군은 지난 2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화재상황 신고체계 개선 및 불법 소각행위 엄정 조치를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화재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회의는 최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라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불법 소각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신고·전파체계와 엄정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여군에 따르면, 올해 3월 초 기준 관내 화재 발생 건수는 4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가장 많았고, 이어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순으로 집계됐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거시설이 가장 많아 군민 생활공간 중심의 예방대책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부여군은 이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산불 예방 및 대피요령을 SNS, 아파트 공용게시판,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해 왔으며, 봄철 산불진화 훈련과 산불취약 의료기관 대피 도상훈련,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안전점검, 인접 시군 재난관리자원 요청 훈련 등을 잇달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CCTV 관제센터에서 화재 의심 상황을 발견했을 때 즉시 신고하고 관계기관에 신속히 상황을 전파하는 체계 구축 필요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화재 발생 시 부여군 관련 부서와 소방, 경찰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해 초기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화재 확산을 막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회의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재 관련 과태료는 총 300건이 넘게 부과됐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불 피움 미신고 시 20만 원,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행위 시 최대 50만 원,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폐기물 소각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여군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위반행위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규훈 안전정책팀장은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 인지와 신속한 전파가 중요하다.”라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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