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부여군은 지난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26년 1월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제출 받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안) 열람은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나 군청 재무회계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 관계인은 용도지역 및 주 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 가격과 인근 주택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방문(군청 재무회계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부동산가격공시알리미 누리집)으로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가격 산정이 적절히 됐는지 재조사하여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6년 1월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일은 4월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