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한상욱 위원장,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 대표 발의… 구민 건강권 강화

심야 및 공휴일 약국 이용 편의 증진과 안전한 의약품 복용 환경 기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한상욱 위원장(서울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2월 5일, 강서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 강서구민들이 겪는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약사의 전문적인 복약 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상욱 위원장은 지난해 진행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강서구의회 역할 강화 방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한 위원장은 “현재 강서구에는 2개소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으로 심야에 약이 필요한 구민들의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나, 권역별 설치 등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강서구 자체 재원을 활용한 공공심야약국 확대 운영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공공심야약국 지정 기준과 운영 시간 ▲운영비 지원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이용 실태 조사 및 지도·감독 등 공공심야약국의 지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운영 관련 사항이 담겼다. 특히 사후 관리와 감독 규정을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줄이고, 구민들이 심야에도 안전하게 의약품 상담과 구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구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365일 24시간 강서구의 촘촘한 의료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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