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가금류 농가 대상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 총력

부시장 등 간부공무원 현장서 방역상황 수시 점검…행정명령, 공고 통해 수칙 안내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용인특례시는 지방은 물론이고 경기도내 인근 시군의 대형 가금류 농장에서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AI의 시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특별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1월 한 달 동안 철새도래지와 가금류 농가, 축산 관련 시설을 철저히 소독하고, 가금류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선 고정식 소독기와 고압분무기를 이용한 2단계 소독을 하도록 했다.

 

용인특례시는 지난해 9월 22일 축산차량과 축산업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고, 가금류 농장에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을 제한하며,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의 가금류 농장 출입을 금하는 등의 행정명령을 발동해 사전 대응을 해 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이상일 시장이 본부장을 맡은 가축질병[조류인플루엔자(AI)]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고병원성 AI에 대비하는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인근 도시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방역 내용은 ▲가금류 사육 농가에 대해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용인축협과 공동방제단(방역차)을 구성해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주변 소독 ▲AI 전담관을 지정해 홍보 강화 ▲취약 축종 방역관리와 부화장, 사료공장 등 주요시설에 대한 방역 등이다.

 

시는 또 축산차량의 가금류 농장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가금류 농장의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서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19개 항으로 구성한 ‘25/26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를 통해 AI 차단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또 류광열 제1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 거점소독시설 운영 실태나 가금류 농가 통제초소 등의 방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미비점을 즉석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방역기관과 함께 AI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문자메시지와 SNS나 생산자단체를 통해 위험주의보 발령 기간 중 준수사항 등을 직간접적으로 안내하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또 대설·한파에 대비한 가금농장 준수사항과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하며 동절기에는 진입이 허용된 차량 외 모든 차량의 가금류 농장 진입을 금하고, 부득이 출입해야 하는 축산차량에 대해선 3단계 소독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축산농가와 축협, 용인특례시가 함께 노력해 관내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안내하며 가축 질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에선 2025년 말 기준 66개 가금류 농가가 2백만 수 내외의 산란계 등 가금류를 사육하고 있으며, 시는 축산농가가 많은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에 축산차량 거점∙세척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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