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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전면 해제

도, 34일 만에 이동 제한 조치 해제…‘차단 방역’ 지속 유지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24일 당진에서 도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34일 만인 28일 자로 방역대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방역대 이동 제한 해제는 살처분 및 소독 조치가 완료된 후 30일 이상 경과하고 방역대 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발생이 없을 시 해제 검사를 통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가능하다.

 

도는 지난 27일에 발생 농장과 예방적 살처분 조치한 농가를 포함해 방역대 10㎞ 내 농가 31호를 대상으로 임상·정밀·환경 검사를 진행, 최종 음성임을 확인했다.

 

다만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이 해제되더라도 시군 점검, 도·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가능하다.

 

그간 도는 방역대 내 농가 28호에 대해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이동 제한 농가 도축 출하 등 반출 시마다 지속적으로 예찰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왔다.

 

또 생산자단체를 통한 방역 상황 공유, 문자메시지를 통한 겨울철 방역 관리 요령 홍보를 통해 농장주의 방역 책임 의식 및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축사 내외부 집중 소독 등의 차단 방역과 예찰 관리를 철저히 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 20개 시군에서 총 55건이 발생했고 도내에서는 지난달 당진에서 처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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