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회

오산시의회,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채택

“인구 6만→27만, 의원 수는 34년째 제자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오산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행정수요 변화에 걸맞은 제도 개선을 국회, 행정안전부, 선관위 등 관련 기관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산시가 수도권 남부의 핵심 성장도시로 자리매김했음에도 기초의원 정수가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당시 기준인 7명에 34년째 묶여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오산시는 현재 인구 27만 명, 8개 동, 예산 규모 1조 1,400억 원에 이르는 도시로 성장했으며, 인구 유입률은 22.7%로 전국 시·군·구 가운데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의원 1인당 대표 인구는 약 3만 8천 명으로, 전국 평균(1만 7천 명)은 물론 경기도 평균(3만 명)도 크게 웃돌고 있어 주민 대표성과 의정 기능 수행에 심각한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이 시·도별 의원 정수를 총량으로 제한하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인구가 급증한 지자체가 현실에 맞게 의원 정수를 조정할 수 없는 제도적 모순도 함께 제기됐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운 상황이 반복되며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오산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오산시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증원할 것 ▲지역 간 대표성 불균형을 초래하는 시·도별 총량제 방식의 폐지 ▲국회·행정안전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상복 의장은 “기초의원 정수 확대는 시민 참정권과 투표 가치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급변하는 도시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책임 있는 결단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너


전체뉴스

더보기

경기도

더보기
경기도의회 변재석 의원, “적정규모학교는 ‘정리 기준’ 아닌 ‘지원 기준’이어야”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은 4일 열린 경기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이 통폐합과 폐교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리’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학교 통폐합과 폐교는 인구 변화 속에서 검토될 수는 있지만, 그 조치가 지역을 더 빨리 비우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정규모학교 정책은 행정 효율의 언어가 아니라 교육의 언어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 의원은 “경기도에는 구도심도 있고, 양평·가평·연천처럼 생활권이 넓은 군 지역도 있다”며 “아이가 많지 않은 지역일수록 학교는 더욱 필요하며, 학교가 흔들리면 ‘아이 키우기 어려운 동네’가 되어 결국 주민 이탈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문제는 교육청 내부의 효율만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변 의원은 ‘적정규모’ 기준이 현장에서 사실상 ‘정리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문화예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