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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박영태 의원, 시민 속이는 공공시설 기만적 행사·대관 규정 혼선 강력 지적

수원컨벤션센터,‘챗GPT 특강’빙자 보험·상조 판매 사건 발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공공시설인 공연장의 대관 기준이 시설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판매행위가 섞인 기만적 행사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대관 기준 전면 통일과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의원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공연장 및 관련 시설의 대관 기준을 언급하며, “빛누리아트홀, SK아트리움, 정조테마공연장 등 수원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연장의 대관 기준과 감면 규정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시민과 예술인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시설에 따라 50% 감면 또는 감면 규정 조차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100~5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이 많은 만큼 공연 목적에 따른 감면 기준을 수원시 전체가 통일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아는 사람만 감면 혜택을 받고,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명확한 대관·감면 기준을 마련해 예술 단체들의 창작활동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박영태 의원은 수원컨벤션센터의 대관 운영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 “과거 ‘챗GPT 특강’으로 홍보된 행사를 시민들이 참여했으나, 실제로는 90분 동안 보험·상조 상품을 판매하는 기만적 행위가 발생했다”며, “수원시 출연기관이 공공시설을 활용해 기만적 판매행위가 발생하도록 방치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영태 의원은 해당 사안을 문제가 발생되자마자 관계 부서에 제기하며, ▲ 목적 불명확 시 대관 취소 ▲ 물품·서비스 판매행위 금지 ▲ 대관계약 위반 시 대관 제한 ▲ 위약금 등 페널티 규정 마련 등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개선 결과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며, 관계 부서의 소통 부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수원컨벤션센터 측은 공식 사과하며, 향후 위약금 부과, 일정 기간 대관 제한 등 강력한 제재 규정 마련을 약속했다.

 

박영태 의원은 “공공시설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 목적의 기만적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수원시 전체 공공시설의 대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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