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성내천 수변 활성화’ 사업 주변상권 고려하고 튼튼하게 만들 것

물순환안전국, 성내천 수변 활성화 사업 안전성과 기존 상권 영향 없도록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14일 소관기관인 서울시 ▲재난안전실 ▲소방재난본부 ▲물순환안전국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건설기술정책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총 6개 기관의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질의로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남창진 의원은 재난안전실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자연재난 17개, 사회재난 10개 등 재난 유형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도 발생하는 재난 유형에 따라 조직과 인력을 변화시키고 대응하고 있지만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업무 공백 우려를 표했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2021), 이태원 사고(2022), 대형 싱크홀(2025) 등 재난 환경 변화에 따라 중대재해예방과, 인파안전팀, 지하안전과가 신설됐음에도 인력은 2016년 안전총괄본부 690명에서 2025년 재난안전실 699명으로 신규 업무 대비 증원 인력은 몇 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재난안전실장을 우려와 같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조정실과 협의하여 조직진단을 하고 인력 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남 의원은 물순환안전국에 대해 추진 중인 성내천 수변 활성화 사업의 옥상 난간 추락방지 안전 강화, 기존 상권 피해 예방 분석, 주민 대상 사업설명회, 홍수 시 안전을 고려한 기초형식(콘크리트 바닥 기초)에 대해 질의했고, 탄천물재생센터에 설치 예정인 211억원 규모의 슬러지 건조시설은 검토 중인 탄천 센터 이전을 고려해 경제성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다.

 

물순환안전국장은 성내천 수변 활성화 사업의 안전 문제를 한번 더 점검하고 지적한 기존 상권에는 나쁜 영향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하며 탄천 슬러지 건조시설은 지적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무인편의점·무인카페 등 무인점포 증가 현상을 지적하며 올해 1월 소방청이 발표한 ‘무인점포 화재 예방 종합대책’ 중 무인점포 자율 안전관리 협의체 운영은 점포의 주인이 없는 것이 무인점포인데 협의체 운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물으며 주인이 없더라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화재안전에 각별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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