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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정이 도의원, “실종자 조기 발견 조례, 예산 없이 방치”

민생과 직결된 실종자 지원·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등 조례 7건 이행실적 부진 지적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실종자 조기발견’를 포함한 7건의 조례가 예산 미편성으로 사실상 방치되면서, 집행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더불어민주당, 순천8) 의원은 지난 7일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조례 33개 중 7건은 2025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며 “실종자 지원·아이돌봄·남성 육아휴직 장려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에 대한 이행 실적과 노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4년 실종신고는 전국 49,624건, 전남 2,452건”이라며, “실종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조기발견 방안 등 계획의 수립·시행을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하지만 현재 사업 추진 현황은 공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개별 조례의 이행 부진을 짚으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은 2022년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서 “24시간 아이돌봄 역시 예산편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 지원은 부서 간 역할이 뒤섞여 관리가 미흡하고, 부모교육 지원 역시 지표·성과관리 체계가 취약하다”며 “조례를 만들고도 주요 사업 이행이 없는 형식적 행정은 더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조례 이행 부진에 대한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복지국·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실종자 대응 예산 반영을 검토하고, 미이행 조례에 대해서도 연차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해 본예산 심사 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정이 의원은 “실종 알림이 울릴 때마다 우리 사회가 긴장한다”며 “이 조례들은 절실함 속에서 마련된 도민과의 약속이므로 2026년부터는 각 조례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힘써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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