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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해양쓰레기는 지방에 책임 전가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최병용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대응 국가 책임 강화하라” 강력 촉구

 

(뉴스인020 = 김성길 기자) 전라남도의회 최병용(여수5,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15일 제3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해양쓰레기 대응의 국가책임 강화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병용 의원은 전남의 연간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전국의 56%인 46,590톤에 이르지만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및 자원화 기반시설이 열악해 대부분의 쓰레기가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 현 실태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2020년부터 시행된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면서 정부가 추진해오던 주요 정책들은 폐지하거나 지방 이양하면서 지자체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촉구건의안은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국비보조율 70% 확대 및 노후 해양환경정화선 건조비 지원 ▲ 거점형 재활용 공공집하장 확대 및 항포구 육상집하장 국비 지원 ▲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중장기 지원 대책 및 해양쓰레기 수매단가 인상 ▲ 해양쓰레기 모니털이 및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 유입 실태 조사 및 수거비용 지원 ▲ 해양쓰레기 활용 자원화 사업 육성 및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용 의원은 “바다는 온 국민이 지켜야 할 공공자산이므로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그 보호 수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쓰레기를 방치하면 결국 국민의 식탁과 어민들의 생계까지도 위협하게 된다”면서 “해양환경 보전과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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